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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7. 1.] [법률 제11041호, 2011. 9.15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89조(업무의 위탁)

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,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

2.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

3.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, 고용보험료,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부담금 및 분담금 등 등(이하 "징수위탁보험료등"이라 한다)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

②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약정금
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